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4월 1일 새로운 상품과 함께 제도나 약관을 개선하는 관행이 있다. 과거 4월부터 시작하는 회계년도를 결산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회계년도가 1월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준은 변했지만 보험관련 제도는 여전히 4월 부터 새롭게 변경되고 있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다. 또한,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약관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약철회 제도
기존에는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화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암보험상품 명칭 명확화 및 보장 추가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이 바뀐다.
◆조건부 인수제도 개선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된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