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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짝퉁 어그' 13억 판매 티몬 관련자 기소

온라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짝퉁' 물건을 다량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결국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3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여성용 부츠 브랜드인 어그의 위조품 9137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가는 약 13억원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짝퉁으로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씨는 사전에 약속한 감정의뢰 조치 없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상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하는 한편 판매액 13억원 중 티몬 측 수익금 약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티몬이 해당 상품에 대해 '짝퉁 구매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의뢰'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위조품 제조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관련 수사를 계속해온 검찰은 지난 2월 26일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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