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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6·4 지방선거 공천 여성·장애인 10% 가산점 확정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천 여성 우대 제도와 관련해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전형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1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31일 확정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산점 대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여성과 2~4급 장애인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산점이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재선, 3선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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