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 10명 중 8명은 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해본 적 있는 여성조차 사용빈도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킴벌리의 화이트가 20~30대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생리휴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92%,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76%로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해보지 않은 여성이 76%에 달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생리휴가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생리휴가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상사에게 눈치가 보여서'(42%), '주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36%), '남자 동료에게 눈치 보여서'(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된 권리다.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953년 제정됐으며 월 1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직장여성들이 사용을 꺼려하는 상황이라 사회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생리휴가 활성화를 위해 직장상사의 적극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생리휴가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돼 저출산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직장상사와 함께하는 생리휴가 권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에서 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선택하면 신청자의 얼굴이 담긴 휴가신청 뮤직비디오가 팀장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팀장은 수락·거부 여부를 바로 선택해 회신할 수 있다. 또 유한킴벌리는 휴가를 수락한 상사 중 '베스트 보스'를 선정해 해당 팀에 문화활동 지원비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신청자의 휴가를 위한 호텔숙박권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