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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말 할 줄 알아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연간소득·주거도 심사

법무부는 31일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된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으로 인한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도록 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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