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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여성 5명 성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징역 15년

주택과 주점에서 여성 5명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0년간 A씨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하거나 주점에 들어가 5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