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경찰 "만우절 112 장난전화 처벌"…자제 당부

다음달 1일 '만우절'에 무심코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벌금·구류, 과료처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2년 1898건, 지난해 1860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