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T ENS가 지난 3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한 PF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남, 대구, 부산, 국민은행, 삼성증권 등이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했으며 이들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검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PF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PF사업 구조는 SPC가 ABCP를 발행,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이 자금을 KT ENS 지급보증하에 시행사에 대여하는 형식이다.
시행사는 대여금을 KT ENS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완공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SPC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ABCP등을 발행했으며 이 중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개인 625명 및 법인 44개사이다. 불특정금전신탁 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확인하고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토록 요청했다. 이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31일부터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한 국민은행을 제외한 기업, 경남, 대구, 부산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또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불만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