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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TX 계열사 '포스텍'에 과징금 2억7천 부과

STX그룹 계열사인 시스템통합(SI) 업체 포스텍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부당단가 인하, 선급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포스텍에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하도급 업체 10곳과 계약 16건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최대 30% 깎았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 153곳에 대해 대금 84억 원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