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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학생 때려 숨지게 한 검도부 코치 징역 4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31일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검도부 코치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력 30년 이상의 검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16세 청소년을 잔인하게 폭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부탁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체벌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10분께부터 4시간여 동안 학교 체육관에서 A(16)군을 죽도와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비행을 일삼는 아들을 훈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은 뒤 정신을 잃을 때까지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김씨로부터 체벌을 당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19분께 집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