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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규정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재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외국환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을 검사하고 외국환업무 등록 사유 변경에 따른 신고 누락을 적발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중국은행 서울 지점은 2008년 5월 29일 지점 신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4일에야 금감원에 알렸다.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날 7일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