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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주영 이사장(왼쪽)·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술인들이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 행위 피해 사실을 신고(02-3668-0200)하면 재단은 법률 상담, 불공정행위 조정 등의 지원 업무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의 법률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재단은 '1대 1 상담·컨설팅'을 운영, 예술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예술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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