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외국인학교 입학' 국적세탁한 학부모 사기알선업체에 패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신의 국적을 '세탁'하려던 30대 학부모가 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백모(39·여)씨가 A 이민업무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더욱이 백씨는 과테말라 관공서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들 계약은 무효"라며 "백씨는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2012년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 업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25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과테말라에 나흘간 머물면서 현지 브로커의 안내를 통해 취득한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료로 낸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