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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다툴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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