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현재 1671개사를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1832개사 중에서 금융회사와 특수목적법인 등을 제외한 1671개사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점검했다.
유가증권 657곳, 코스닥 969곳, 코넥스 45곳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53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올해 신설 항목은 K-IFRS 개정으로 2013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와 추가 주석 공시사항 등 5개다.
세부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손익실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퇴직급여부채를 추정할 때 임금 상승률, 할인율, 근속기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분은 종전에는 이연처리와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가운데 택일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한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종료되면 4월 중으로 관련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경우 등은 우선 감리대상 선정을 고려한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은 상장 후 첫 점검이란 점을 고려해 미비사항을 자진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담당자가 열람해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부실기재 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며 "주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하도록 지도하고 가급적 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