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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불법취득 내국인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송금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입금받은 돈을 내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사기)로 김모(21·중국 국적)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최모(46)씨 등 국내 피해자 22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에 입금한 4400여 만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의 계좌로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TM기에서 현금카드로 송금할 때 한번에 100만원 밖에 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불법 취득한 내국인 34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22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율을 낮추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며 1인당 20만~5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사기단은 국내에 있는 김씨 등에게 곧바로 알려 대포통장과 연결된 대포카드로 인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