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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20대에 징역 7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7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조카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