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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유통기한 지난 수입육 110억원어치 예식장 등에 판매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등을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박모(54)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식육포장업체를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전국 80여 곳의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쇠고기의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자체 제작한 박스나 투명 비닐봉투에 옮겨 담은 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 한우사골 등 총 7톤 분량의 621박스를 압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