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12.6%/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계열의 박찬구 회장은 분리·독립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금호석유화학과의 분리경영을 실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처음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팔되 우호세력에 매각하지만 않으면 금호석화도 미련 없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겠다(2011년 11월)"고 했다가 막상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 전량을 매각하자 "박삼구 회장의 매각대금 4000억원이 금호산업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겠다"고 말을 바꿨다.
2012년 6월 실제로 박삼구 회장이 이 돈으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이번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손해를 보며 팔 생각은 없다(2012년 9월)"고 다시 말을 바꿨다. 하지만,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원가는 1055억9500만원이고 2012년 9월 장부상 가격은 1706억7800만원으로 취득원가보다 장부상 가격이 높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말이 안 된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장이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분리, 독립경영에 이어 완전한 계열분리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