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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간첩사건' 유우성씨 피고발인 신분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유씨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이 법정에 낸 문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제출 문서의 발급 및 입수 과정 등을 물었으나 유씨 측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불만을 표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나온다면 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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