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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日 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 소송 각하 처리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이하 독도련)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처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 지방법원은 지난 2월 배삼준 독도련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가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