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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대리점 브리핑영업 근절 지시

보험대리점들이 일반 기업체 등을 방문, 직원들을 모아놓고 과장 광고로 보험을 파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이 늘어가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이를 중단 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생·손보사에 이러한 내용의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또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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