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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교과서 발행 출판사' 불법행위 전수조사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예시한 불공정 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금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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