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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혁당 사건 배상금 환수' 정부 승소 100억원 넘어서

법원이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 환수를 명한 배상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14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씨처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90억원을 가지급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16건이다. 이 중 1심의 판결이 선고된 11건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판결 확정시 환수하게 될 금액은 총 129억9000만원이다.

1975년 인혁당 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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