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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금 탈루 요정…7억5500만원 추징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탈루업소 15곳을 적발해 영업주를 입건 송치하고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총 7억5500만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2일 밝혔다.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편법으로 일반 세율만 적용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역삼동 D업소는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 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사실상 초대형 '요정'이었으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장 일부만 주점으로 허가받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구는 이 업소에 대해 지방세 1억51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정지토록 했다.

논현동 G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후 여성접대부 50여 명을 고용해 2년여 동안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탈세액 1억9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꾸린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개편,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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