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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경찰, '폭발물 허위신고' 2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경찰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박씨의 신고를 받고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에 경찰특공대·폭발물 처리반 등 군대·경찰·소방인력을 각각 100여 명씩 투입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2시간 동안 건물 안팎을 수색하면서 인력과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무직인 박씨와 박씨 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부터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적·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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