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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금통장 등 개인정보 불법 매매업자 대거 적발

인터넷상에서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3월중 인터넷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를 찾아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광고매체별로는 국내외 일반사이트가 전체의 78%인 41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털업체의 블로그 66건, 카페 39건 등이다.여기에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 16건, 필리핀 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9건을 적발했다.

또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 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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