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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실종 신고받은 경찰 "허위신고면 체포" 엄포 논란

한밤중에 사라진 아들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관이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만약 허위 신고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 부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께 "수상한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왔다"며 112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A경위는 당시 이씨의 집 주차장에 있던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수상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철수했다.

이씨는 "아들이 납치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며 또다시 112에 신고했다. 다시 현장을 찾은 A경위는 아들을 찾아나서기도 전에 이씨에게 "허위신고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부터 했다.

지난해 10월 아들이 차를 타고 외출한 뒤 이틀간 연락이 끊기자 이씨의 부인이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가 허위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경위는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이씨의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씨 부자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정에 출석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재수사를 명령했다.

뒤늦게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의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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