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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중간결과 발표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날 중간 발표에 이어 보완작업을 진행해 5월 말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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