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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황제노역'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면죄부' 논란



대법원이 2일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매매를 한 것과 관련해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에 대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