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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비위' 전직 청와대 행정관 5명, 원대복귀 후 징계 안 받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행정관은 3~5급 5명이다. 이들의 원소속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었다.

이들은 삼성이나 GS, CJ 등 국내 유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적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차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러나 이들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대복귀 후 사표를 제출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한 4명 모두 올 초 소속기관 인사에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직위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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