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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공정위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광고 약관 시정하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검색광고 약관 조항 시정을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령받았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다음, 네이트, 구글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하고서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측은 "검색광고는 검색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이 광고주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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