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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향판' 내년까지 전면 개편…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법행정은 충실한 재판, 투명한 사법, 인권감수성 제고, 국민 편의 제고, 소통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하한기준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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