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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인 아들 있는 남성 성전환 신청했지만…

법원이 '트렌스젠더 아버지'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가사5단독는 트렌스젠더 A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던 유부남 A씨는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고, 부인과 갈등 끝에 이혼했다. 재산을 다 줄테니 어린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 B씨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가슴이 생기고 성기가 없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B씨는 "아버지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잤다. 여자로 변하는 아버지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다"고 말했다.

10년쯤 지나고 B씨 어머니는 방치된 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세 사람은 각자 삶을 찾은 듯했지만, A씨가 성년이 된 B씨에게 서류 한 장을 보낸 뒤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성별 정정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법원이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을 '피해자'라 지칭하며 법원에 호소했다. 또 아버지 성별이 바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A씨의 성별 정정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A씨 모친이 신청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처와 아들도 반대 의견을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A씨가 불복할 경우 기한 없이 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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