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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길중 전 의원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3일 윤길중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고인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재판관들도 위법한 재판을 해 고인을 장기간 수감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6년 11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됐다.

유족은 2001년 별세한 윤 전 의원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손배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