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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개인정보 도용 인터넷 '짱구방' 사기도박 6억원 챙겨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사기도박을 벌이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신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일명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6억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짱구방은 한 사람이 2~3개 아이디로 동시에 같은 방에 참여, 서로의 패를 훤히 보면서 짜고 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의 은어다.

이들은 최대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게임방에 3개의 아이디로 접속, 서로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50만원에 아이핀(I-PIN·개인식별번호) 1000여 개를 발급받아 1000여 명의 아이디를 불법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IP로 접속할 수 없자 서울, 인천, 광주 등 120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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