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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인터넷쇼핑몰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으로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