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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각 회사에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업무 미숙과 이해 부족 등으로 외감 선임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적시에 이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외감 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는데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 지난 2012년 54개사, 2013년 47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중 2곳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벌금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외감 대상의 95%(2만1271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법인의 선임 시기는 3~4월에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선임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 안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각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할 경우,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산총액이 직전연도 말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을 넘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 된다.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자산과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중, 법원에 의한 주요 자산 경매, 합병 소멸예정 등이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연도 외감에 제외되더라도 이후 면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외감 대상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각 회사는 매년 외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감 대상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관련 기관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외감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 역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지에 사전예방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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