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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법' 등 54개 법안 4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추진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등 54개 법안을 선정했다.

3일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달 국회에서 ▲ 정치혁신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 민생 약속지키기 ▲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입법 활동을 펼친다.

정치혁신 분야에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출판기념회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을,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관련법으로는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저소득층 밀집 지역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세 모녀 자살사건 재발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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