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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개구리알' 완구·교재 등 "대부분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서 흔히 '개구리알'로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고흡수성 폴리머를 소재로 한 완구와 교재 등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고흡수성 폴리머(Super Absorbent Polymers) 소재 완구와 교구 9개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기준보다 최대 8배 이상 팽창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팽창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어떤 방향으로도 50%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고흡수성 폴리머란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해 팽창하거나 겔(Gel)화 하는 물질을 말한다. 주로 기저귀나 생리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고흡수성 폴리머를 삼키게 되면 체내에서 팽창해 심한 고통이나 구역질·탈수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작년 구슬 모양의 폴리머 완구를 리콜했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 조사대상 9개 제품 모두 포장에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삼킴 주의 등 경고 문구는 7개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완구의 팽창기준 및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9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교구도 완구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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