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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영업 골드만삭스 '경징계'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판매했던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 총 11억2400만달러 중 6억달러를 홍콩지점을 통해 판매했다.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를 받은 한국법인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