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코오롱, 듀폰과 1조원대 항소심서 사실상 승소···첨단 섬유 사업 날개 달 듯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첨단 합성섬유인 아라미드의 영업비밀을 둘러싼 미국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따라 코오롱그룹은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아라미드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항소법원은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3일(현지시간) 파기 환송했다.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다. 항소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첨단 케블라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판사는 9억1990만 달러(약 972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블라 섬유는 듀폰이 개발해 1965년 시판에 들어간 첨단 소재로 경찰과 군 헬멧과 방탄복, 밧줄, 케이블, 타이어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05년부터 자체 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생산하자 듀폰은 2009년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