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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보복범죄 막기 위한 '익명 증언 제도' 도입 추진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4일 대법원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등을 따져 익명 증언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