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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갑작스런 출장·야근 때 '아이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취업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이용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전담 긴급 돌보미를 배치해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늦어도 24시간 전에는 예약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던 것.

이에 여가부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용 대상 가정을 올해 5만1천가구로 확대했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돌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작은 틈새도 촘촘히 메우는 적극적 정책 개발로 국민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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