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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손실 고의누락 GS건설에 과징금 20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지에스(GS)건설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 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에스건설은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 증권신고서에 플랜트부문에서의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 및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