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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대구 여대생 살해범, 항소 기각…무기징역 선고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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