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삼성증권·골든브릿지 '기관주의'

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을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판매했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같은 건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삼성증권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도 위반하고 계열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도 부문검사 결과 계열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실 등이 나타나 기관주의 및 임직원 5명에 대한 문책이 내려졌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다른 거래자들 보다 1~2% 낮은 8.2%의 금리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