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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유통기한 변경한 육계 등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계제품의 유통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사부유통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원료육을 절단해 포장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1일에서 최대 6일까지 임의로 연장해 경기도 지역 내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이 업체가 포장한 닭고기 가운데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4일로 표시된 제품 380㎏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소량포장(소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초콜릿 등을 소분·판매한 나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토록 조처했다.

회수 대상은 '유기농 코코아분말', '밀크초콜릿E1', '유기농 다크초콜릿 N1', '유기농 초콜릿분말'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