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국제일반

美 '진통제 모유' 먹인 엄마에 징역 20년

미국에서 진통제에 중독된 엄마의 젖을 먹다 숨진 신생아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인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테파니 그린(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린의 딸 알렉시스는 태어난 지 46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한 알렉시스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병리학자의 소견을 바탕으로 그린을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린이 의학 지식이 많은 간호사인 점과 임신 중 진통제를 남용한 것도 기소 이유가 됐다.

그린의 변호인은 모르핀이 모유를 통해 유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여년 전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진통제 의존증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다 자식까지 잃은 그린의 처지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그린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평결했다. 그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