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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보험 가입 똑똑하게 하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가입 똑똑하게 하는 법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선임조사역이 각종 보험상품별 가입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보험의 '홍수'라고 할 만큼 수많은 보험상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겠지"란 생각에 가까운 보험설계사의 추천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혜택을 놓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고려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먼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려는 종류의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보험 가입액도 중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 금액이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고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야 유리합니다. 가령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가장을 피보험자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했다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살펴볼 점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듣기

먼저 보험 약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가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2.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보장 관련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듣고 가입했는데 추후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두 설명의 진위를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 의무사항 체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시 청약서 상의 해당 질문표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 병력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는 정도로 그친다면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자필로 서명하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필서명을 하는데, 이는 계약자 본인이 각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받았고 확인했음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5. 보험증권 확인하기

보험증권을 받으면 자신이 가입하려고 한 상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이라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1회 보험료 영수증은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보장은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6. 보험계약 철회하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보장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했거나 단순 변심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입니다.

다만 이달부터는 일부 보험사를 시작으로 철회기간 기산일이 보험증권 수령일로 바뀌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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